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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정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12가지 NSW Road Rules

by 피터형 2018. 2. 5.

안녕하세요 J.G아빠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12가지 NSW 도로 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들을 잘 기억하셔서 황당하세 벌금이나 벌점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1. Locking  your car (차문들을 항상 잠그고 다녀야 합니다)

    • Rule 213(4) Not remove ignition key (vehicle unattended) - $108 fine
      • 차키를 뽑지 않고 차를 떠날때 - 벌금 $108
    • Rule 213(5) Not secure window/lock doors (vehicle unattended) - $108 fine
      • 차 창문을 닫지 않거나 차 문을 잠그지 않고 차를 떠날때 - 벌금 $108

- 차 주변에서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할경우 꼭 키를 차에서 빼고 창문도 닫아야 합니다. 만약 차키를 차에 꼳아놓거나 창문을 조금 열러놓고 갈경우 두가지 법규 위반으로 최대 $218불의 벌금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주유소같은 곳에서 기름을 넣고 계산하러 갈떄 꼭 차키를 가져가야 겠네요. 특히 경찰이 주변에 있다면 주의하세요!!


2. Mobile Phones (핸드폰 사용에 관해서)
  • Rule 299(1) Drive vehicle with TV/VDU image visible to driver - $325 fine, 3 demerits
    • 차안에서 TV/VDU (핸드폰등)의 화면이 운전자에게 보일경우 (핸드폰 사용시) - 벌점 3점과 벌금 $325
- 많은 사람들이 운전중에 손으로 핸드폰 사용이 금지된건 다 알고있는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몇몇 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Full 라이센스가 아닌 P1, P2 그리고 Leaner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핸드폰 사용자체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계를 이용해서도 핸드폰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무릎위에 올려 놓고 있어도 벌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페스트 푸드 Drive-through를 할 때도,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핸드폰을 할경우도 벌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Drive-through의 길도 도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3. Toot or Wave goodbye to a friend (친구등 사람과 혜어질때 경적이나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할경우)
    • Rule 224 Use/allow use of horn/warning device unnecessarily - $325 fine
      • 경적이나 주의장치를 불 필요하게 사용할경우 - 벌금 $325
    • Rule 268 (3) Part of body outside vehicle window/door $325 fine, 3 demerits
      • 몸의 일부가 차의 창문이나 문밖으로 나왔을 경우 - 벌점 3전과 벌금 $325
- 운전중에 손을 창문 밖으로 내놓고 인사를 하면 벌점과 벌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할때 한 팔을 창문 밖으로 내놓고 운전할때가 있었을 텐데요 (저도 가끔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적은 꼭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차를 이용할경우 노란색의 주의 등 (warning light)를 사용해야 하는 곳 도 있는데요. 건설현장을 나와서 일반 도로에서 꼭 주의 등을 꼭 꺼야만 합니다.

4. Roundabout (라우드어바웃에서 나갈때)
    • Rule 118 (1) Not give left change of direction signal (exit roundabout) - $180 fine, 2 demerits
      • 라우드어바웃을 빠져 나갈때 왼쪽신호등을 켜지 않았을때 - 벌점 2점과 벌금 $180
- 많은 사람들이 라우드어바웃에 들어갈때만 방향 신호등을 켜는데요. 나갈때도 꼭 왼쪽 신호등을 켜서 자신의 차가 라운드어바웃을 빠져나간다는 신호를 꼭 켜줘야 합니다. 특히 2차선 이상의 라운드어바웃에서는 꼭 신호를 켜주세요. 이것때문에 벌금과 벌점을 받은사람이 꽤 많은거 같습니다. 

5. Giving way to Emergency Vehicles (이머젼시 차들에게 양보를 할때)
    • Rule 59 (1) Proceed through red traffic light - $433 fine, 3 demerits
      • 빨간불일때 지나가면 (신호위반) - 벌점 3점과 벌금 $433
- 신호위반 (red traffic light)을 하면 벌점과 벌금을 받는건 다 아는 사실인데요. 만약 Emergency차가 다가와서 양보를 해주는 상황에서 빨간불일때  정지선을 넘으면서 양보를 하게되면 red light camera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는 신호위반이 맞기때문에 벌금과 벌점이 고지되면 납부기간안에 꼭 벌금과 벌점에 대한 이의제기나 선처요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Emergency차로 인해 양보하다 그랬다는것을 믿어주지 (증거 부족 - blackbox가 없을경우) 않을경우는 부당하게 벌금과 벌점을 내야 될수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6. Keeping Left (왼쪽라인으로 운전)
    • Rule 130 (1)(a)&(2) Drive in right lane on road with speed limit over 80km/h - $325 fine, 2 demerits
      • 속도제한이 80km/h이상인 도로에서 가장 오른쪽 차선으로 달릴경우 - 벌점 2점과 벌금 $325
- 보통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Keep Left Unless Overtaking'이라는 사인을 볼 수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운전을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사실상 가장 오른쪽 라인에는 차가 다니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앞차가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운전을 해서 앞차를 추월할때만 제외하고는요. 특히 더블 디미릿 포인트 기간에 고속도로를 운전한다면 가장 오른쪽 라인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7. Splashing someone with mud from the road while they are waiting for bus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지나가다가 도로에 고여있는 물을 뛰길때)
    • Rule 291-3 Driver splash mud on bus passengers - $180
      •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을 뛰길 경우 - 벌금 $180
     - 운전을 하다가 버스 스톱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도로에 고여있던 물을 뛰길경우 그 사람이 신고를 하면 $180을 물어줘야합니다.  그런데 버스스톱이 아닌 곳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네요.. 버스 스톱을 지나갈때는 좀더 주의를 해야 겠네요. 반대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진등을 찍어서 보상을 받으세요~~ 근데 시간상 어떻게 신고를 하고 증거는 어떻게 남길지가 관건이 될꺼 같아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많이 있어보이진 않네요... 버스 운전사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꺼 같네요.

8. Passenger Fail (조수석에서 잘못된 행동)
    • Rule 267-1 (4) Passenger (16 or older) not wear seat belt properly - $325 fine
      • 조수석에 앉은 (16세이상) 승객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을때 - 벌금 $325
- 많은 사람들이 안전벨트만 착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NSW에서는 착용만 해서는 안되고 제대로 착용을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예로 조수석에 앉아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갈경우 안전벨트가 꽉 맞게 착용이 않되므로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16세 미만의 아이가 위반시에는 운전자가 벌금뿐만이 아니라 벌전 3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수석에 탈경우 의자위치와 안전벨트 위치를 잘 조절해서 최대한 꽉 맞게 착용을 하도록 해야 겠네요. 저도 가끔 완전히 누워서 탈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참고로 완전히 누워서 탈경우 안전벨트를 안한거보다 더 나쁘답니다.

9. Passenger Fail (조수석에서 잘못된 행동)
    • Rule 266 (1) Drive with passenger 4 years or older but less than 7 years in front row of vehicle - $325 fine, 3 demerits
      • 4세에서 7세사이의 어린이는 앞자석에 앉았을때 - 벌점 3점과 벌금 $325

- 4세이하의 어린이는 꼭 카시트나 베이비 캡슐에 앉혀 뒷자리에만 태울수 있습니다. 4세에서 7세사이의 어린이도 앞자리에 태울수는 없는데요 만약 어린이들로만 4명을 태워야할때만 예외로 태울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뒷자리에 나이가 어린아이들먼저 태우고 나음 한명을 태워야 합니다. 


10.  Display tickets (주차 티켓 진열)

    • Rule 207-5(4) Display more than 3 coupons at a time - $108 fine
      • 3개이상의 주차 티켓을 동시에 진열해 놓았을때 - 벌금 $108
    • Rule 179-1(4) Display more than one loading zone ticket - $108 fine
      • 1개이상의 로딩존 티켓을 진열해 놓았을때 - 벌금 $108
- 예전 주차 티켓을 계속 방치해두다가 다른 주차티켓과 같이 진열을 해놓았을때 3개이상이되면 벌금을 받을 수도 있네요. 특히 로딩존 티켓은 한장만 진열을 해놓아야 하므로 그때그때 주차 티켓을 버리는 습관을 가지는게 좋겠습니다.

11. Registration (등록)
    • Sec 68 (1) Use unregistered vehicle on road/area - $650 fine
      • 등록이 안된 차를 이용할 경우 - 벌금 $650
- 많은 사람들이 등록이 안된 차는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건 알고 있는데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등록이 안된 차가 길에 주차가 되어었어도 벌금을 받게 된다는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따로 차고가 없다면 항상 차 등록을 해놓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12. Address (등록 주소)
    • Cl 31(1)(b) Registered operator fail to notify change of name/address for service of notice - $108 fine
      • 운전자가 이름이나 주소를 바꿨을때 신고를 하지않으면 벌금 $108
- 집을 이사를 했을경우 꼭 변경된 주소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 꼭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면혀증같은 경우는 변경된 주소 스티커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2018년 한 해도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고 위의 벌금과 벌점 상황도 참고하셔서 무벌점 무벌금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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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보네세요~~